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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◆ 2023.8.30.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 ◆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3-08-31 13:18
조회
380
■ 2023.8.30.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

RAT & PCR 공통사항
  1. 원스톱 진료료 (AH045~AH048) 종료 [호흡기진료센터가 없어짐]
  2. 대면진료 관리료 (AH410~AH417 / AH420~AH427) 종료

▶ RAT 검사
  1. SARS-CoV-2 항원검사 코드 D6620970 → D6620으로 변경하여 사용 (D6620970은 8월31일부로 삭제)
  2. 코로나 치료제 먹는 대상군 본임부담률 50% (항원검사 급여구분에서 ‘50/100’ 으로 변경하여 사용)
  3. 치료제 먹는 대상군(급여대상) 이외에 나머지 환자는 비급여 진행
    ※ 코로나 치료제 먹는 대상군은 공지 아래 첨부파일 참조

▶ PCR 검사
  1. 호흡기 증상이 있는 (60세이상과 고위험군)에서 본인부담률 없이 검사가능
     - 국비지원대상일 경우 : MT043 : 3/02 기입
  2. 치료제 먹는 대상군(급여대상)이 아니면 전액본인부담으로 시행. (진찰료는 급여)
  3. 호흡기증상이 없는 입원예정환자는 PCR 취합검사로만 급여 인정되고. 본인부담률 20%
  4.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도 전액본인부담임

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(아래 PDF 첨부파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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